Re: 임O주님, 답변입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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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아버지께서 현재 다리길이차이가 있으신 것 같네요.
아버님의 발과 보행 정도를 확인하고 제작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.
지체장애, 뇌병변장애, 지적*자폐성 장애인이 있는 분 한에서 2년에 한번 한 켤레 나라에서 환급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
*일반대상자 225,000원 // 기초생활수급자 250,000원
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가져서 [보조기기 처방전] 받아오시면 됩니다. (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, 처방전 받고 동사무소에 제출해 [적격통지서] 받으시면 됩니다.)
02-3472-1472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